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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임신·출산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6390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