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주거·자립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1월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0902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