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주거·자립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17444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