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 생활안정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분기별(4,7,10,12월)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711063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