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홍성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0173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