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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20509112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