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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보호·돌봄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61711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