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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육·교육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매년 7월중순~7월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2910101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