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416232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