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보건·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617435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