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생활안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1810382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