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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주거·자립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63-540-326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81432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