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농촌활력과/063-540-450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816425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