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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816324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