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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1403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