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1403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