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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D-29 (2026-12-04 마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휴대폰 달력에 마감일 넣기 구글 달력에 넣기

신청기한(원문)

2026.01.15~2026.12.04

지원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17152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