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310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