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주거·자립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D-29 (2026-12-04 마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6.01.15~2026.12.04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17132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