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보호·돌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310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