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017263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