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13365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