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고용·창업
소상공인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1333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