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캘린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고용·창업

청년창업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연1회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8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814452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