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42809534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