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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97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12709130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