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70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