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용·창업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매년 1월~2월 예정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5112719170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