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거·자립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113135546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