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42917443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