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3142912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