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주거·자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연초(1~2월)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417321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