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생활안정
귀농인 정착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연초(1~2월)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촌지원과/061-450-4054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417322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