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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생활안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적힌 기한 지남 (2026-01-29) — 원문에서 올해 일정 확인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2026.01.15~2026.01.29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2471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