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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생활안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125233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