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관리과/054-270-429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3091145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