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모자보건팀/054-421-274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114374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