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408513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