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1141621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