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임신·출산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408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