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D-56 (2026-12-31 마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2026.01.01~2026.12.31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0815491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