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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113575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