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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임신·출산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054-330-6256/054-330-625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영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071425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