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영천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3090127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