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1027090650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