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생활안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511161904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