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70816370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