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생활안정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909553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