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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 고용·창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8||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8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12165208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