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주거·자립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824145009 · 사이트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