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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 생활안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에서 확인·신청

신청기한(원문)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자격과 금액은 소관 기관(경상북도 청도군)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관 수정일: 20260903235803 · 사이트 갱신: 2026-11-05